(사용보안) 신규 저장매체 사용 승인 절차
-
STEP 01
저장매체 연결
(PC 포트 삽입) -
STEP 02
PC FILTER 팝업
또는 메인화면의
'사용매체 승인 신청' 클릭 -
STEP 03
매체 식별 정보 및
상세 사용 목적 입력 후
승인 요청 -
STEP 04
관리자(정보화본부)
승인 및 정책 업데이트 후
읽기/쓰기 가능
(관리지침) 휴대용 저장매체 준수사항
- 대상 : USB 메모리, SD카드,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모든 휴대용 매체
- 필수 사항 : 개인 PC에 매체 연결 시 반드시 PC FILTER 보안 솔루션의 승인 필요
- 일반용 :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일반 자료 보관 시 사용하며, 개인 서랍/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
- 비밀용 : 비밀등급별 전용 매체 마련 및 이중 캐비닛/금고 보관 필수
(폐기 보안) 저장매체 불용처리(반납·폐기) 안내
- 불용처리 대상
- 내용연수 경과(노후), 고장 수리(A/S), 기증, 렌탈 반납, 외부 수리 등 외부로 반출되는 모든 저장매체 및 정보시스템(PC, 노트북 등)
- 불용처리 필수 절차 (5단계)
-
STEP 01
선별
정기 재물조사 등을 통해 불용 처리할 PC 및 노트북 선별
-
STEP 02
신청
'불용 전산장비 저장매체 삭제 및 파기 요청서'를 작성하여 정보화본부로 공문 제출
-
STEP 03
접수
해당 불용 전산장비를 정보화본부 내 PC병원으로 직접 제출
-
STEP 04
파기
정보화본부에서 물리적 파쇄, 데이터 완전 삭제 후 '파기 확인서(공문)' 발급
-
STEP 05
완료
파기 완료된 장비를 요청 부서에서 수거하여 최종 불용(매각/폐기) 처리
-
- 매체별 삭제 및 파기 방법
- 일반(HDD/SSD) : 정보화본부 내 전용 장비를 이용한 완전삭제 또는 물리적 파쇄
- 비밀·대외비·암호키 저장 매체 : 소각, 파쇄, 용해 등 원형 파괴를 통한 완전 파괴 필수
- 기타 : 국가정보원 「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」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