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.
『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』 및 기관 보안 규정에 따라,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용역업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지난 2026년 5월 13일에 진행되었던 보안교육 자료를 공유해 드리오니, 각 사업 담당자께서는 본 자료를 기반으로 용역업체 보안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 개요
- 교육 대상: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사업의 용역업체 전체 인력 (PM 및 참여 개발·유지보수 인력 전원)
- 교육 기한: 사업 착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완료 필수
- 교육 주체: 각 부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사업별 담당자 (발주 부서 담당자)
2. 핵심 교육 항목 (자료 주요 내용)
용역업체 보안 관리는 정보 유출 예방의 핵심입니다. 교육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원 보안: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수집 및 참여 인원 보안성 검토
- 자료 보안: 비밀구분 규정 준수, 사업 관련 무단 자료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
- 장비·네트워크 보안:
· 반입 노트북/PC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백신 최신화
·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
· 내부 망 분리 지침 준수 및 외부 원격 접속 통제
- 철수 시 보안조치: 사업 종료 후 생성 자료 완전 삭제 및 반입 장비 내 정보 잔존 여부 점검
3. 담당자 협조 요청 사항
① 보안교육 자료 다운로드
- 본 게시글에 첨부된 '2026_정보화사업_용역업체_보안교육_자료.pdf'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.
② 용역업체 대상 교육 실시:착수 3개월 이내
-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참여 인력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보안교육을 진행합니다. (자료의 핵심 수칙 반드시 숙지 유도)
③ 교육 증빙 수집 및 보고:교육 후 5일 이내
- 교육 참석자 명부(서명 포함)와 교육 사진 등 관련 증빙을 포함하여 결과를 보관.
- 추후 요청이 있을경우, 정보보호팀으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의 사항
용역업체 보안교육 미실시 또는 부실 관리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,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담당자 및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 사항: 정보화본부 정보보호팀